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법원 (문단 편집) === [[고등법원]] === 지방법원 다음의 상위 법원으로 지방법원 및 지원 합의부가 한 재판의 항소심(제2심)을 담당하는 법원이다.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6곳이 있다.[* 1980년대까지는 서울, 대구, 광주 3군데에만 거점식으로 설치되었다. 현재의 부산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대구고등법원일 정도로 대구가 경상도의 중심 역할을 했다. 아울러 지금의 대전고등법원 관할구역은 당시 서울고등법원에서 관할할 정도로 당시부터 수도권의 영향을 여러 분야에서 받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대한민국 중부 지방 전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면서 그동안 2300만 명이라는 관할인구때문에 업무마비가 불가피 했다.(타 고등법원의 경우 평균 500만~700만선) 이 때문에 2010년 강원도를 원외 재판부로 분리한 것이 이어, 2019년 경기도 남부를 관할로 하는 수원고등법원이 설치되었다. 뒤이어 인천 지역도 별도의 원외 재판부를 설치하였다.] 단, 일부지역의 경우 교통 등의 문제로 지방법원 소재지에 별도의 고등 재판부인 원외 재판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1996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2006년 설치),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2008년 설치),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2010년) 및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2010년 설치)로 1개 도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있는 지역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는데, 2019년에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2021년에는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도 설치되었다.]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 청사는 모두 고등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법원과 공유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행정법원]], [[의정부지방법원]] * 인천부[* 2019년 3월 1일 설치. 하지만 민사 합의부 1개만 설치하여 반쪽짜리로 출발하였다. 따라서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 한다. 애초 공간상 이유로 3개 재판부로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인천지방법원]], [[인천가정법원]] * 춘천부[* 2010년 2월 11일 설치]: [[춘천지방법원]] * [[수원고등법원]][* 2019년 3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수원가정법원]], [[수원회생법원]] * [[대전고등법원]][* 1992년 9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서울고등법원 관할이었다.]: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 청주부[* 2008년 9월 1일 설치]: [[청주지방법원]] * [[대구고등법원]]: [[대구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 * [[부산고등법원]][* 1987년 9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대구고등법원 관할이었다.]: [[부산지방법원]], [[부산가정법원]], 부산회생법원 * 울산부[* 2021년 3월 1일 설치]: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 * 창원부[* 2010년 2월 11일 설치]: [[창원지방법원]], [[창원가정법원]][*예정] * [[광주고등법원]][* 1952년 4월 1일 개원. 그 전까지는 대구고등법원 관할이었다.]: [[광주지방법원]], [[광주가정법원]] * 전주부[* 2006년 3월 1일 설치]: [[전주지방법원]] * 제주부[* 1995년 3월 1일 설치]: [[제주지방법원]] 각 법원별 상세한 관할구역은 [[고등법원]] 문서 참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